돈 자주 빌리는 사람의 특징 “연락이 뜸하더라니~”

2015년 9월 11일   School Stroy 에디터

주변을 보면 유독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형제간 그리고 친구간의 돈 관계일수록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1위. 갚으라고 재촉하면 화를 낸다.

2위. 빌려주는 사람보다 돈 씀씀이 크다.

3위. 돈을 빌려주면 연락이 뜸해진다.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개인 간 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사진출처: KBS ‘위기탈출 넘버원’ 캡처>

Q. 연인 사이에 빌린 돈 헤어지면 바로 갚아야 한다?

No! 바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애정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당사자 간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즉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행 청구 시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채무 상환 요구 시 내용 증명이 효과적이라는 것!

2

Q. 돈을 빌릴 때 다른 이유를 대면 사기죄에 속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특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Q.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입금된 계좌 주인이 돈을 보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잘못 입금된 돈이더라도 소유는 점유자에게 있고, 보유의 의무는 있지만 반환의 의무가 없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되니 주의해주세요!

4

Q. 10년 전에 빌려준 돈, 현재 시세로 받을 수 있다?

No!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는 약속이 없을 경우 빌려줄 당시의 원금과 이자만 같으면 됩니다.

 

5

Q. 내가 진 빚, 나에게서 돈 빌려간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원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은 양도받은 이에게 이전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빌려간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받으라 할 수 있는 것.

 

ㄴㄴ

 

Q. 그렇다면 빌려 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빌려 줄 당시 목격한 증인의 사실 확인서, 문자 기록,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슈팀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