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빅뱅 승리 징역 선고

2021년 8월 12일   김주영 에디터

그룹 빅뱅 출신이자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결국 감옥에 간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였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승리 측이 철저히 부인해 온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지난달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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