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여경 도망 사건 결론 내용

2021년 11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인천경찰청이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을 직위해제했다.

인천경찰청은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A경위와 B순경이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를 벌인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12에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4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렸다.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랫집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B씨가)출동한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했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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