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민정을 아직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선 넘은 악플

2021년 12월 2일   김주영 에디터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반민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인 신현정 변호사가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했다.

15일 반민정의 법률대리인 신현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덕제씨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했다”라며 “배우 반민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로 인한 반민정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라며 “이러한 집요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형사가해자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 피해자를 악용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다”라며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 하나하나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무분별한 불신, 비난은 전혀 다르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오늘은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가 오랜 기간 받은 피해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 받은 날”이라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라며 “반민정씨는 조덕제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덕제는 지난 2018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15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등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의 동거인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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