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큰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뒤태미인 이블린’이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녀가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파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19살 남고생이 과거 이블린에게 받았던 한 통의 메일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메일은 룩북녀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메일로 19살 남고생이 VVIP 등급 수위를 물어보자 답변한 내용이다”라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일에서 이블린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는 “후원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올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 온라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VIP 등급을 5개월 유지하면 VVIP 등급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블린은 “VVIP 영상은 가슴과 특정 부위 노출이 적나라할 것이고 오래 지속되는 영상이다. 영상은 30일 동안만 볼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을 수 잇으니 이 부분이 싫으시면 VIP 등급을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노모자이크로 영상을 파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음란물에 대해서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은 이블린에 대해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뒤태미인 이블린은 영상에서 XXX(자위 행위를 뜻하는 말)까지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블린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지난 15일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고소를 예고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뒤태미인 이블린’ 캡처, 유튜브 ‘구제역’ 캡처, 이블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