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그 동안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었던
“생일 축하합니다~”로 시작되는 유명한 이 노래가
드디어 자유를 찾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현지시간 22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뮤직(Warner Music)이 행사해 온 이 생일 축하송의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 문제는 선율에만 적용된다.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며 기뻐하였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원곡 선율은
1893년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
곡을 만든 이들은 당시 선율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해피 버스데이’의
선율은 오래 전부터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 동안 워너 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해왔다.
영화나 공연 등에 이 노래를 쓰기 위해선
미국 워너 뮤직에 돈을 내야만 했던 것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가사는 모두의 것”이라는
이번의 판결에 따라 ‘세계인의 생일송’은
어디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래가 됐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