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 역무원 사망 살인 사건에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지금,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1세 남성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성 역무원 B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알고보니 A 씨는 B 씨의 스토킹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A 씨가 과거 서울교통공사 동료였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오랜 기간 동안 B 씨를 쫓아다녔고, 실제 지난해 경찰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A 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신당역 역무원 B 씨는 칼에 찔린 후 심정지가 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다른 직원은 “우리 회사 역무원 습경 당함”이라는 글을 블라인드에 게재했다.
그는 “화장실 가던 여성 역무원인데 뒤에서 목에 찔렸다고 한다. 며칠 전에 작업하는데 할아버지가 신체 만지고 갔는데 이번엔 뭐냐”고 말해 성추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형사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B씨에 대한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B 씨에 대한 A 씨의 접근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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