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David Slater
현지시간 지난 22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특이한 소송 하나를 제기했다.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그 원숭이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된 원숭이는
인도네시아 탕코코(tangkoko) 국립공원에 사는
나루토(Naruto)라는 이름의 원숭이.
사연은 4년 전인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David Slater)는
인도네시아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슬래터는 이 원숭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리에서 한 원숭이가 다가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갔다.
이 원숭이가 바로 나루토.
나루토는 셔터를 눌러가며 수많은 셀카를 찍었고
나중에 카메라를 되찾은 슬레터는
이 사진들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이 사진이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당시 슬레터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측에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 측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슬레터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 저작권 논쟁은 얼마 전 페타의 소송으로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페타 측은 “이 셀카 사진은 슬레터의 도움 없이
나루토 스스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원숭이의 소유”
라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부 나루토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슬래터는 “나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페타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과연 나루토는 사진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박수인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