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레전드 사고 영상이 ‘갱신’됐다. 이번에는 경적 소리에 앞서가던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 사건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운전자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가 제보한 영상은 A 씨의 어머가 운전을 하던 중 당한 사고 영상이었다. A 씨는 “저희 엄마가 골목에서 클락션을 울렸더니 영상에서는 할머니가 갑자기 픽 쓰러졌다. 저희도 자세히 보려고 느린 화면으로 봤더니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들어서 보행기 미숙으로 넘어지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영상 속 노인은 경적 소리에 우측으로 움직이려다가 넘어지는 모습이었다. 자동차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에도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운전자 과실이 잡혀 억울하다는 것이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 블박에서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르지도 않았다. 단순 클락션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관절이면 위험하다는데 만약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과실이 궁금하다”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다.
한문철TV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본인의 편이 될 줄 알았던 A 씨는 예상치도 못한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 해당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가 ‘위협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보장되어야하므로, A 씨 어머니의 경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는다.
이를 안 영상 시청자들 역시 “이걸 억울하다며 제보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운전자 과실과 무과실 투표에서도 과실 쪽이 86%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보행기를 사용할 정도로 걸음이 어려운 분이 앞에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냐”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강도 높은 질타도 함께 이어졌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