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서 인증샷 찍었을 뿐인데…’1200만원 벌금 위기’

2015년 10월 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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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의 등에 올라탄 상태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멜버른 경찰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인 스테파니 무어(20)를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스테파니 무어는 지난 7월 초, 아직 체포되지 않은 또 다른 여성과 함께 플로리다의 한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동물인 바다거북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재해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진은 동물 학대 등 파문에 휩싸였고, 경찰과 동물보호 당국은 즉시 공개 수배를 통해 스테파니 무어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1973년 제정된 바다거북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위반 등 3급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은 바다거북을 학대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물론, 바다거북의 알이나 둥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무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한화 약 1194만 원)의 별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팩트|하혜린 기자 hhl3772@tf.co.kr]

사진=플로리다 주 경찰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