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이런 일베충 같은~”, 모욕죄 성립 ‘땅!땅!’

2015년 10월 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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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캡처(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일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시,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자에게 ‘일베충’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며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21일 SLR카메라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고소인의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고

이틀 뒤 형법 311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벌금 5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A씨에 대해 공익변론을 지원,

모욕죄 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모욕죄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모욕죄 악용 고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고소인은

해당글에 댓글을 단 네티즌 중 77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소인의 고소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른 일반적 사건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다”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 이슈팀 에디터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