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자신이 겪은 고충과 노출증이 의심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남겨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N의 진상 고발 예능 ‘우리가 몰랐던 세계 진상월드’에는 현직 택배기사들이 말하는 온갖 진상 경험담이 나왔다.
이날 어느 20년 차 택배기사는 ’속옷 피팅‘을 시전한 고객 때문에 당황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에서 “옛날에는 홈쇼핑에서 여자 속옷을 많이 판매했었다”라며 “나름 잘 사는 아파트로 속옷 배송을 갔었다. 아주머니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나오려는데 잠깐 기다리라며 다급하게 불러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뒤를 돌아보니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위에 팬티를 막 입고 있었다. 그러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 가져가!’라며 팬티를 구겨서 저한테 던지더라.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았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은 또 있었다. 그는 “감귤 상자를 택배로 받은 한 고객은 그 자리에서 상자를 까서 귤 하나를 먹어보더라. 그러더니 ’아우 셔!‘하곤 다시 가져가라고 하더라”라며 진상들의 실체를 밝혔다.
노출증이 아닐까 의심되는 ‘올 누드’ 진상들 역시 많았다.
택배기사는 “택배 오는 걸 뻔히 알면서 수건 한 장 걸치고 욕실에서 나온 여성분도 있었다”라며 “착불이다”라고 하니 뒤를 돌아 지갑을 찾는데, 뒤는 안 가려져 있지 않나. 정말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 여성 배달 기사 역시 “여자가 배달 올 거라 생각 못 하고 알몸으로 나온 남자분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해당 이야기를 들은 예능 프로 진행자 김구라는 황당해하며 “그 정도면 노출증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들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는 행위는 이른바 ‘배달노출’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행위다.
검색창에 ‘배달노출’이라고만 쳐도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어느 누리꾼은 이들의 행동 심리 기반이 알몸으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를 당황시키고 그 반응을 보며 즐기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뒤틀린 쾌락을 위해서 애꿎은 택배기사와 배달기사들이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행동은 처벌될 수 있을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항목을 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자신의 집에서 하는 행동은 공연한 행동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2017년 문제가 된 제천시 누드펜션의 경우, 기사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사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공연음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다.
이런 형태의 노출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지, 심지어 ‘배달노출’이라는 제목의 성인영화가 존재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개봉한 영화 ‘배달노출 : 알몸으로 유혹하기’와 그 후속편 ‘배달노출2 : 초대남과 좋아죽는 와이프’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기반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성인영화다.
해당 영화의 예고편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MBN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