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로 윤지선 교수 패배하자 여성시대 회원들 이 악물고 달아놓은 댓글 (캡처)

2023년 3월 7일   김필환 에디터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율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한 윤지선 교수

유명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두고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며 논문을 발표해 명예훼손을 일삼았던 윤지선 교수에게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당초 윤 교수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안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방침이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길었던 법적 분쟁에서 보겸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보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성시대 회원 “여자는 그냥 다 죽으라는 말인가” 글 올려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여성시대 회원이 ‘눈물 난다’라며 작성한 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대형 여초 커뮤니티 다음 카페 여성시대(이하 여시)에는 “보이루가 여성혐오 아니라는 글 보고 눈물 나와서 미치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여시 회원은 “여자가 그냥 살겠다는 게 이다지도 세상은 가혹한가. 여자는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 여성인권운동가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죽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냐. 보겸에게 패배한 건 윤지선 교수님이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라며 “법원이 공식적으로 여자를 사회적으로 죽여도 상관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여성시대 회원 “윤지선 교수님께 손해배상 금액 모금해 드리자”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윤지선 교수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자고 주장하는 여성시대 회원

그는 또 “우리 애비충XX 학비랑 기숙사비 내줄 돈도 없는 거지XX라 내가 알바로 돈벌어서 학비내야 하지만 이대로는 못 참겠다. 우리 여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여자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윤지선 교수님께서 보겸한테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야 하니까 우리가 모아서 전해주자”고 말했다.

이어 “제발 이 사건에 관심 가져줘라. 제발 우리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라”라고 말했다.

여성시대 회원 “절대 애를 낳아주지 않겠다”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해당 글에 동조하는 여성시대 회원들

해당 글에 여시 회원들은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교수님 대법원 포기한 거냐. 너무 슬프다”, “저열한 한남충들 여자 죽여놓고 지들끼리 낄낄거릴 생각하니까 죽이고 싶다”, “이 나라에서 여자는 법에도 기댈 수 없으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절대 애를 낳아주지 않겠다”, “애 낳아주나 봐라”라는 의견을 남겼다.

보겸 '보이루' 법원 판결 윤지선 패배 여성시대 회원들 출산률 언급한 댓글 수준 (캡처)
“애를 낳아주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시대 회원

일부 누리꾼은 “애를 낳아주지 않겠다”라는 여성시대 회원의 댓글을 보고 “대한민국 출산율 생각해보면 수능 9등급 학생이 서울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발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로 눈물 난다며 글을 올려 “모금하자” 주장했던 게시물 글쓴이는 이후 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 뒤 윤지선 교수를 위해 모금하겠다고 나서는 여성시대 회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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