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아내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고발당한 남자의 사연이 얼마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사연 속 남편의 결말이 전해졌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에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2개월 가량이 지난 6일 충북경찰청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시작됐다. A씨의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다가 집을 떠났고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A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가 내연남과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이는 A씨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돌연 산부인과는 친부로 추정되는 상간남이 아닌 A씨를 아동 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태어났는데, 언젠가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에게 화살이 돌아간 이유는 민법 제844조 때문이다. 조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 날부터 200일 후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불씨가 됐다. 해당 법 조항은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이고,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태어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아내의 불륜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3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 출생한 것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현재 청주시 학대 아동 쉼터에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다니”, “아기가 이 이야기를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좋은 곳에 입양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 “누구도 원치 않고 축복해주지 않는 생명이라니” 등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한편, “친부를 잡아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친부로 추정되는 아내의 내연남은 아이의 출산을 며칠 앞두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는 말과 함께 도망갔다. 이후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여러 술집에서 짧게 일을 하며 복잡한 여자 관계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남의 지인은 “그는 가는 곳마다 일주일 안에 여자를 여럿 꼬셔 놓는다. 꼬신 여자한테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승낙하는 여자한테 올인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궁금한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