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간다는 룸카페 가격이 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애들이 많이 가는 룸카페 가격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최근 유행한다는 룸카페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그냥 모텔인데, 심지어 가격은 모텔 대실 금액이 룸카페 이용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성자가 올린 룸카페 요금안내 표지판에는 숙박업소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요금안내표에 따르면 요금은 시간당 금액에 차이가 더해지며, 평일요금과 주말요금이 각각 다르고 결제수단에 따라서도 약간의 요금차이가 발생한다.
1시간을 이용할 경우 평일요금은 카드 1만 5000원이며, 현금은 1만 4000원이다. 주말요금은 이보다 더 오른다. 주말에 이용할 경우 카드로 1만 7000원이며, 현금은 1만 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정액제 이용가도 존재한다. 주간 정액제는 평일요금 기준으로 카드는 5만 2000원이며, 현금은 4만 8000원이다. 주말은 카드 6만 2000원, 현금 5만 8000원이다. 이는 야간 정액제 비용과 동일하다.
또, 해당 요금안내는 2인기준으로 1인 추가시 시간당 5천원을 추가 지불해야한다. 정액제는 1인 당 1만 5000원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평일 모텔들고 6시간 무한대실도 많고 가격도 3만원 안팍인데 룸카페는 훨씬 비싸네”, “이게 카페야 모텔이야? 다시 올라가서 보니 1박 하면 가격도 모텔이네?”, “그냥 만화방 수준이 아니고 모텔이네”, “청소년 모텔이다”, “내가 알던 룸카페랑 많이 다른거 같은데…”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작성자가 공개한 또 다른 룸카페 내부 사진에서는 침대와 TV, 공기청정기 등은 물론이고 내부에 샤워기가 딸린 화장실까지 구비돼 있는 모습이다.
룸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 다르게 독립된 방으로 이뤄져 밀폐형 공간을 제공한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멀티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노래방 등 밀실, 밀폐된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별도의 청소년실이 마련될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과거 멀티방은 유사 모텔처럼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탈선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3년 2월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많은 멀티방이 법망을 피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룸카페로 탈바꿈했다.
룸카페의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제재가 어렵다. 다만 룸카페에서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 청소년 유해 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룸카페는 모텔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점을 노린 일부 룸카페 업주들은 요금을 모텔 가격 수준으로 올려 이를 악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할 수 없는 업소에 ‘룸카페’를 포함하고, 변종업소의 ‘밀폐된 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룸카페에서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만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룸카페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2~3달간 이어진 단속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시설기준 탓에 경찰과 지자체 등의 단속반과 업주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잠금 장치가 없을 것’, ‘벽이나 창문에 커튼, 시트지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을 것’, ‘벽과 출입문의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며앙이어야 함’과 같이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총 4가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룸카페가 위와 같은 4가지 시설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업소에서 제외된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