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치게 한 20대 만취녀의 근황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9호선 20대 만취녀 출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근황을 알렸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1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으로 최종판결됐다.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A씨는 지난 25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60대 남성은 이를 제지했고, 그 이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 경찰에 빽 있다”며 소리 지르는 모습과 60대 남성을 무참히 폭행하는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확대되었고 60대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이 되지 않았다.
특히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희 사촌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라며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 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60대 남성을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이후 A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채 이틀 전인 지난 25일까지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하철 9호선 20대 만취녀가 출소했다는 근황이 전해지자 똑같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건이 재조명 되기도 했다. 두 사건은 모두 경찰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건이다.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40대 가장은 1만7000명의 무고 엄벌 탄원서와 녹취 영상과 함께 B씨를 무조괴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혼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B씨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