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