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예계 관계자들 모두 발칵 뒤집혔다는 ‘이승기 방지법’ 사태

2023년 4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이승기 후크 엔터 사태 이후 발의된 연예기획사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 상황

이승기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결혼 후 이승기 사태 방지법 발의 내용
이승기 이다인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기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결혼 후 이승기 사태 방지법 발의 내용
이승기 결혼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승기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결혼 후 이승기 사태 방지법 발의 내용
이승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