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학부모가 처벌 당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초등학생 A군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A군은 체육 시간과 자신의 상담 시간이 겹친 것에 분노해 선생님을 향해 20~30여 차례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교사 B씨는 이 일로 얼굴과 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묻힐 뻔 했으나, 교사의 남편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사연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가 학생에게 폭행 당했으나 가해자 부모다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라며 “가해자 부모는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고발했다.
또 가해자 부모는 언론 인터뷰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B교사가 A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해당 초등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A군에 대한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2000장가량 접수되자 가해자 부모는 말을 바꿨다고 한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A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B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며 A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B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