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읶다는 사연히 화제가 되고 있다. 둘의 이별 이후 남자친구쪽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뒤 계속 영상을 업로드해 수익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누리꾼들은 110만 커플 유튜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방송을 토대로 정보를 조사 중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플러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10만 구독자 수를 모았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둘의 달콤한 생활은 곧 잦은 다툼으로 끝나게 됐다.
이들은 110만 구독자들에게 해당 소식을 전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 채널은 남자친구 명의였으므로 남성이 직접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3개월 후 여자친구 쪽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또다시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전에 사용하던 110만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 여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10만 구독자 수를 모으기 위해 콘텐츠 구성부터 촬영, 편집 등을 모두 혼자 담당했기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참다못한 여성이 따지자 전 남자친구는 “계정은 원래 내 명의였고 우리 영상은 다 삭제되지 않았냐”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이상호 변호사는 “110만 구독자 채널은 계정 유지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전 여자친구와의 조합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걸 남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여성이 수익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래 여성과 남성이 이별을 하면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또 남성이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여성은 잔여 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Plus 고소한 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