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자기 어머니의 전 애인과 진행 중이던 6억원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전 애인 A씨는 나연에게 12년간 6억여원의 돈을 빌려줬다며, 이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상황이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소송을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에게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것을 채무라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약 5억3500만원의 돈을 나연에게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A씨의 신용카드로 약 1억15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그 뒤 2015년 10월 나연은 트와이스로 데뷔한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것은 2022년 지난해 1월이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의 지인 두 명 역시 자신들도 A씨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렸다.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연 본인과 나연의 소속사 JYP는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지식의정석,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나연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