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2023년 10월 13일   박지석 에디터

전과자 약 4600여 명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

윤석열 뉴스1

최근 5년간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 약 460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장 대상 결정 전과자 중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 다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안장이 결정된 범죄자 중 생계형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목은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이 있다.

또한 변별력 관련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가 횡령, 배임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209명은 안장 대상자로 결정났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내부 심의 기준 비공개

연합뉴스 묘지 사진

전과자의 안장을 결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현재 회의록, 내부 심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훈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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