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만원 집 있는 사람 주택 청약할 때 ‘무주택’ 처리된다는 새로운 법령 (공식 발표)

2023년 10월 16일   김필환 에디터

시세 2억4천만원 이하 집 소유자는 청역 시 무주택으로 간주

시세 2억4천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법령이 발표됐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시세 2억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공공주택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 추진 때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효율적 건물 배치가 곤란해 사업성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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