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7급 공무원 여성이 팝콘티비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벗방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해당 여성 공무원 BJ에 대한 처벌 수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급 공무원 여성 BJ의 근황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여성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 술방 등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받았다.
이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임용이 된 순간부터 ‘시보'(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에 속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씨는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런 조치에 처하게 된다.
만약 A 씨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한 인사처 관계자는 “7급 공무원인 B씨는 해당 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자 7급 공무원 여성의 근황 역시 공개됐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인 A 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인사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이 심의 및 의결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