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얼굴 모든 신상 공개된 팝콘 7급 공무원 BJ녀, 오늘자 근황이 공개됐다

2023년 11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아프리카 이어 팝콘티비 활동한 7급 공무원 여성 BJ..처벌 수위 정해지는 와중 근황 공개돼

현직 7급 공무원 여성이 팝콘티비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벗방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해당 여성 공무원 BJ에 대한 처벌 수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급 공무원 여성 BJ의 근황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 여성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 술방 등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받았다.

이 사실은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임용이 된 순간부터 ‘시보'(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에 속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장을 받고 월급도 받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부터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씨는 해당부처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이런 조치에 처하게 된다.

만약 A 씨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한 인사처 관계자는 “7급 공무원인 B씨는 해당 부처에서 징계위 등을 열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 사안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자 7급 공무원 여성의 근황 역시 공개됐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인 A 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인사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이 심의 및 의결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