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의조랑 관계 맺고 영상 찍은 여성 정체 유부녀 방송인

2023년 11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 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 알고보니 결혼한 방송인으로 밝혀져

황의조의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알고보니 유부녀 방송인이었다는 정체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황의조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대환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다”라며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환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다”라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의 정체를 직접 황의조 측이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성 배우, 가수, 아나운서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법무법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했다”며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