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 래퍼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최씨가 반성 없는 태도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는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7년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5인조인 해당 그룹은 멤버들의 연이은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앞서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