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솜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솜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솜이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그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솜이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솜이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솜이가 대표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대표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다.
한편 솜이는 걸그룹 다이아의 전 멤버로 2019년 12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다이아의 활동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이후 탈퇴설이 팬들 사이 돌다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팬더TV’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인터넷 방송 외 예능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해 생활고를 고백해 한 차례 화제가 됐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나무위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