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 모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계약직 여교사의 음료가 담긴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었다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계약직 교사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남학생 B군은 그 사이 A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A씨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사용했다. B군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말 일자로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학교와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했지만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학교와 학교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남학생 B군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년 전에도 직장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