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징맨으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여성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특히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번 폭행건으로 피해 여성 A 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여성 정체가 평소 황철순이 알고 지냈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황철순은 지난해 8월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철순이 받는 폭행치상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황철순은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엔 아내를 폭행하는 여성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다. 황철순은 2020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황철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