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 계엄령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범계(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말을 양심고백했다고 10일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 회의에서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 지시 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과 이걸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자 현장 지휘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저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군사반란죄 수괴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전 처장은 “박 사령관과 같은 군 인사들은 군사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진= mbc,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