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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충돌한 일반 차량에 10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2014년 11월 15일 부산에서 60대의 심장마비 환자가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던 중 일반 승용차가 끼어들어 충돌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다.
보험사는 구급차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차량 수리비의 55%를 부담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구급차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급차를 추월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소방본부의 한진욱 법무수사조정관은 “구급차의 무과실 판결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반 차량에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설명했다.
이 판결은 긴급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며 출동, 운행하는 구급 차량의 특수성을 인정한 첫 판례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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