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SBS ‘TV동물농장’ 캡처>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에 방송된 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화살 맞은 고양이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에게 활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 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택가에서 출근을 하다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컴파운드 보우 활을 쏘아 몸통을 관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에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스포츠·사냥용 컴파운드 보우 활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는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며 “불구속 입건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컥하면 다 쏴도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있는 동물인데, 이게 말이 되나” “화살로 쏜 것도 문제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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