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남친…4개월간 마구 구타하고 전세금 뜯고

2015년 11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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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이사한 곳까지 미행해 찾아내 또 폭행…법원, 징역 2년 선고

이모(24·여)씨에게 박모(26)씨와 사귄 기간은 차마 꿈에 떠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 박씨와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

박 씨의 시도때도 없는 데이트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이 씨가 옛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이 씨를 마구 때렸다.

이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는 칼로 머리 옆쪽을 찍기도 했다.

며칠 뒤에는 이 씨가 술자리에서 남자 동창생과 카카오톡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일방적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이 씨를 집으로 오게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마구 걷어찼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8시간동안 끌고 다녔다.

12월에는 겁이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던 이 씨를 찾아가 마구 때린 후 다시 차에 강제로 태우고 모텔에 이틀간 감금하기도 했다.

남친의 행패를 더 이상 못견딘 이 씨는 연락을 끊고 경남에서 부산으로 도피성 이사까지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집요했다.

이 씨 친구를 미행해 부산시내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온 그녀를 또다시 붙잡아 두들겨팼다.

이 씨는 모텔로 끌려갔다가 친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겨우 풀려났다.

박 씨는 올 1월에는 이미 헤어진 이 씨에게 “전세보증금이 없어 더 너한테 집착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닐 듯 겁을 줘 243만원을 송금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감금·흉기등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박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9일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연인관계에서 오랜기간 이뤄진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이 형에 반영되야 한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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