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SBS 뉴스>
4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 온갖 폭행을 일삼은 남자친구의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SBS는 지방의 한 의학전문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A 씨가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건 벌금형에 그친 법원의 판결이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의 자취방까지 찾아온 남자친구는 그녀의 뺨을 200대 넘게 때리는 것은 물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다.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것.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남자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요”, “이게 어떻게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렇게 폭행당한 남자랑 어떻게 같이 수업을 듣나요? 법원, 학교 측 모두 약자에게 힘이되는 곳은 아무곳도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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