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방송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동방신기’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그룹에서 탈퇴를 한 뒤 독자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세 사람은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반·음원 유통과 방송 출연 등에 있어 부적절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의 통과로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와 좋아하는 연예인의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