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카(Zika)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이 지카 바이러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임신부가 감염되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작은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카 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 숲 모기(Aedes Aegypti)와 같은 숲 모기가 전파의 매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발열, 발진, 눈의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일에서 7일 정도 이어진다.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이 되며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으나,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고된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소두증 발생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최근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여행객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총 24개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