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성폭행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2016년 1월 27일   School Stroy 에디터

GettyImagesBank_476709528_M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법원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20대들에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이슈팀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