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금 지급·인출서비스가 가능한 `캐시백(cash-back)`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제도이다.
5,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고 싶을 경우, 점원은 55,000원을 결재한 뒤 50,000원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캐쉬백 서비스는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ATM이나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거래가 일반화되고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현금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대부분 소액의 현금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캐쉬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