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딸이
4세가 되던 해인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성폭행·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적 학대를 할 의사도 없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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