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ㅓ 와 ㄴr의 연결 고2i····。”
과거 올렸던 부끄러운 글이나 실수로 올린 사진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으로 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 잊혀질 권리 연구반이 운영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이어서 빠르면 상반기 중 국내에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법제화까지는 어렵고 일단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에 노출된 자신의 정보 중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포털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카페나 동호회 등이 포함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언론중재법 등에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된다.
자신이 올린 글만 삭제가 가능한지, 타인이 올린 자신에 대한 글도 삭제가 가능한지는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 기준을 마련한 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지, 삭제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구를 따로 둘지도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학계와 법조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