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끼리 15분간 보복운전…60대 승객 “죽을 뻔했다”

2016년 2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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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울려’ 5차례 충돌 보복운전 40대 구속(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66세 주부 C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서 귀가하려고 택시에 올라탔다.

5분이나 지났을까. 택시기사가 옆 차선 택시기사와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흔히 있는 운전자 간 다툼이려니 생각하며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곧 택시기사가 지그재그 운전을 시작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두 택시는 과속을 일삼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서로 부딪칠 것처럼 바짝 다가서는 등 곡예를 했다.

10분이 지나도록 공포에 떤 C씨는 경북대 북문 근처를 지날 때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신고하는지도 모른 채 옆 택시와 보복운전에 열중했다.

택시 안이 지옥 같았던 C씨는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다시 정확한 위치를 알렸다.

두 택시기사는 차 밖으로 나와 서로 드잡이를 했다.

인근 지구대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옥신각신 말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A(56)씨와 B(53)씨 등 기사 2명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모두 입건했다.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음주 사실이 들통나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됐다.

이들은 불로동 도로에서 시작해 북구 침산네거리까지 약 7㎞를 질주하며 15분가량 끼어들기, 위협 등 서로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부 C씨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며 몸서리를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을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4 18: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