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신생아 매매’…거래 장소는 산부인과

2016년 3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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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기

[연합뉴스TV 캡처]

수술비 대신 결제해주고 병원서 아기 넘겨받아

병원 증명서 대신 ‘인우증명’ 이용 산모 바꿔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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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갓 태어난 ‘젖먹이’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른바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사실이 적발된 이후 두 달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생아 거래는 주로 산모가 퇴원하는 날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며 매매 브로커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보증인 2명만 내세우면 산모를 바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봤다.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잘 키워줄 누군가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며 B씨가 쓴 글이었다.

A씨는 B씨와 2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난해 5월 B씨가 사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났다. B씨의 퇴원 날이었다.

B씨가 병원으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직후 병원비 100만원 가량은 A씨가 대신 결제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는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그는 검거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했다. 역시 퇴원하는 날 C씨의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이라는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

그러나 영아 매매 브로커가 지인 2명을 데리고 인우증명을 이용, 산모를 바꿔 출생신고를 해도 이를 걸러낼 절차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 남동구 가족관계등록팀 관계자는 7일 “인우증명을 하는 경우는 전체 출생신고의 1%도 안 된다”면서도 “보증인 2명을 대동하고 서류를 다 갖춘 경우 친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를 매매해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7 1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