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비닐봉지에 안줬다”며 편의점 알바생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2017년 5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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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교포(조선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며 이 종업원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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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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