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자동차 뒷자리에서 안전벨트 안하면 ‘범칙금’ 내야 한다

2017년 6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portrait of a girl sitting on the back seat of a car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이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시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Infant seat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또한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의 경우,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변경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관련기사

양송이버섯을 구울 때 생기는 ‘귀한 물’의 정체

‘너무 예뻐서’ 납치 당할까봐 데뷔했다는 아역출신 여배우

6개월 동안 후쿠시마 방사선 피폭 기록한 일본 여성 블로거의 신체 변화 (사진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