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충무로까지 ‘3만 6천원’ 받은 택시기사, 결국….

2017년 6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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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삼진아웃으로 택시면허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 A씨에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면허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A씨는 최근 외국인관광객을 태우고 명동에서 압구정동까지 운행하고 3만원의 요금을 받았다가 2일자로 자격취소됐다.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정상요금은 1만원 안팎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명동에서 충무로역까지 3만6000원(정상요금 3000원),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1만5000원(정상요금 3000원)을 받아 과태료 및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A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

[2017.06.07. / 뉴스1  ⓒ News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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