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끔찍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SBS 뉴스는 경남 창원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한 50대 남성이 주말 낮시간에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가해 남성은 평소 여자아이를 알고 있었던 이웃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원 지역의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또 한번 국민들은 ‘주치감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피해 여아는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황.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과 흡사하다.
조두순은 이 지역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당시 조두순은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아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으나, 성폭행범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은 충동 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조두순은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까지 아는데 정작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해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특별법’을 주장하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진행됐으며 찬성이 65만 5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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