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학생들 버스 요금 ’50원’ 받고 태워주는 지역이 있다”

2018년 1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교통비’. 만약 교통비가 50원이라면?

지난 2일 전북 부안군에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군 농어촌 단일요금제는 일반인 1000원, 초,중,고교생들은 모두 100원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50원이 더 할인된다. 즉 버스를 단돈 50원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요금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위도를 포함하여 부안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모든 노선이며 ‘좌석형’ 농어촌버스에도 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부안군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버스요금으로 부안을 돌아볼 수 있어 버스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 부안에서는 승차지 기준 7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이후 1km마다 116원가량 추가로 교통비가 부가됐다.

이로 인해서 부안읍~변산면 모항 구간의 경우 편도 요금이 4900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주민들은 20~30년 전 요금으로 부담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안군은 부안여객, 부안스마일교통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버스 승객 대부분이 학생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서비스해야 할 주민복지란 관점에서 결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근 고창군과 순창군도 다음 달 단일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금은 1000원, 학생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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