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달리 대만에는 남다른 육아 휴가 규정이 있다.
특히 ‘여고생’에게도 해당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과거 방송된 MBC ‘W’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전체 등교일의 3분의 1을 결석할 경우 성적에 불이익을 주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임신한 여학생들에게 56일의 출산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대만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2.9%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대만 여성보호단체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만 청소년들은 성에 매우 개방적이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학생에 대한 인격젹인 차별입니다.”
대부분 10대가 임신할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임신한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여학생 출산휴가제’의 기본 취지.
여고생이 출산을 할 경우, 이 기간 내 결석 처리가 안되고 시험은 휴가가 끝난 후 재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오히려 임신을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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