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대전.. 달리는 오토바이 위 팔 휘두르며 ‘서커스’하는 배달원 포착 (움짤)

2023년 3월 21일   김필환 에디터
대전 오토바이 배달원 양팔 휘두르며 위험천만 서커스 장면 포착 (사진)

대전 오토바이 배달원 양팔 휘두르며 위험천만 서커스 장면 포착 (사진)

대전 오토바이 배달원 양팔 휘두르며 위험천만 서커스 장면 포착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어느 배달원이 주행 중인 오토바이 위에 두발로 버티고 서 있는 위험한 모습이 포착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의 배달원 클라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오토바이 좌석 위에 똑바로 서서 주행을 하고 있는 어느 배달원의 모습이 촬영된 짧은 움짤이 첨부돼 있었다.

오토바이 배달원 위험한 행동에 누리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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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전자는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팔을 휘두르며 체조를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마치 자신의 운전 실력을 남들에게 뽐내기라도 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해당 움짤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하는 짓이냐”, “위험하다”, “대전이 저런 동네였나”, “무섭다”, “놀이기구가 아니다” 등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불안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 사실 그렇지 않다.

위험천만한 운전태도 과태료 등 처벌 가능해

대전 오토바이 배달원 양팔 휘두르며 위험천만 서커스 장면 포착 (사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2배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6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

대전 오토바이 배달원 양팔 휘두르며 위험천만 서커스 장면 포착 (사진)
오토바이 사고 장면

굳이 저렇게 운전하지 않더라도 오토바이는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오토바이 사고로 459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5.7%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는 2016년보다도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수 비중은 늘어났다.

또 단순 교통사고 역시 5년 전에 비해 승용차는 10.3%, 승합차는 29.7%, 화물차는 1.9% 각각 줄어든 반면 이륜차는 8.5%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가 이 기간에 1만8982건에서 2만59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륜차 부상자도 2만2764명에서 2만6617명으로 늘어났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연합뉴스,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