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본 사실이 알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카스텔라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다.
특히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 가격에 다량으로 팔린 카스테라이므로 소비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카스텔라에서 발견된 금지된 보존료는 ‘안식향산’이다. 안식향산은 주로 음료의 부패를 막기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식향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시 눈, 점막의 자극, 임산부의 경우 신생아 기형유발,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학계는 보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과정 중에서 빵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식약처가 지정한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인 카스텔라는 유통기한 오는 5월 31까지인 제품이다. 이후 생산된 제품은 먹어도 무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카스테라는 대형 매장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에서 판매되어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끌었다. 오프라인 마켓 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옥션 등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현재 판매되는 중이다.
현재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의 카스테라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